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와 근로자는 별도의 자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장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의 자체 규정 외에도 업무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채용권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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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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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