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복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휴직자가 휴직 신청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자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간 업무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조율을 거부할 때 휴직자는 조기에 복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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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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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