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복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은 휴직자가 휴직 신청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자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간 업무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조율을 거부할 때 휴직자는 조기에 복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복직원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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