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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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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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