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과 같다.1. 근로자가 퇴직 날짜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2.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날짜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5.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6. 근로자의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7.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