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8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를 승인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및 제18항에 대하여 사용부서장은 업무 부담 및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를 승인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및 제18항에 대하여 사용부서장은 업무 부담 및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