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 (내ㆍ외부망 사용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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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 설정, 보안 서약서 징구 등 보안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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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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