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사전ㆍ사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일 때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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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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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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