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사전ㆍ사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일 때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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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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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