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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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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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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