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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