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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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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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