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 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의 근무 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6호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 상황 기록부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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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연장근로 기록부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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