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 및 별도의 자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근로기간에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ㆍ지침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근로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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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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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