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 및 별도의 자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근로기간에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⑥근로자는「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ㆍ지침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⑧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근로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⑨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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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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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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