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 (휴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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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의 휴직원과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원 제출 시 별지 제8호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연계 사전예고서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휴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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