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하 인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에서 7명 이하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호봉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호봉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관리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등의 인사ㆍ복무ㆍ예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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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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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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