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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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1. 채용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 평가, 성과상여금, 승진에 관한 사항3. 호봉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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