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 (임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임금을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되었을 때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금 지급기준을 제20조제1항 당해연도 보수기준표 1호봉 금액으로 하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를 통해 호봉경력을 획정할 수 있으며, 유사 경력과 그 인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근로자는 호봉 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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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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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