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정원담당부서장은 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질병관리청 기관 ㆍ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 | 질병관리청 기관 ㆍ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 질병관리청 기관 ㆍ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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