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6조 (퇴직급여 중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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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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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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