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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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관련 법상 출산 전ㆍ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관련 법률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등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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