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관련 법상 출산 전ㆍ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관련 법률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등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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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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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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