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심의 사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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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정원제6조 · 공정채용제7조 · 신분증 등제8조 · 인사위원회 기능제9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0조 ·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 채용사항 등의 기록제14조 · 승진제15조 · 전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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