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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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고충해소, 업무능력 향상 및 사업의 동질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1. 사용부서장 간 협의 후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2. 전보 예정자가 전보 예정 직무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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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고충해소, 업무능력 향상 및 사업의 동질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1. 사용부서장 간 협의 후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2. 전보 예정자가 전보 예정 직무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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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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