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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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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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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