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61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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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 인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제14조 승진제15조 전보제16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제17조 계약해지제18조 퇴직일제19조 정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금제21조 임금 지급기준제22조 공제제23조 사회보험 등제24조 성과상여금 지급제2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26조 퇴직급여 중간정산제27조 의무제28조 내ㆍ외부망 사용 권한 및 의무제29조 근무상황의 관리제3조 정의제30조 근로시간제31조 연장근로제32조 공가제33조 병가제34조 출장 및 출장비제35조 휴일제36조 연차유급휴가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제38조 특별휴가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조 인력운영제40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41조 휴직제42조 휴직 절차제43조 복직제44조 교육훈련제45조 업무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제46조 근무성적 평가제47조 포상제48조 징계사유 등제49조 징계의 종류제5조 정원제50조 징계의 효력제51조 징계절차제52조 경고 및 주의조치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4조 안전보건 교육제55조 건강진단제56조 재해보상제57조 고충처리 담당자제58조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제5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조 공정채용제60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조 신분증 등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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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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