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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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재해보상제57조 · 고충처리 담당자제58조 · 성희롱의 예방과 징계절차제59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0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61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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