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질병휴직(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함)2. 병역휴직(「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3. 행방불명휴직(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4.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함, 단,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따르며, 약정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5. 가족돌봄휴직(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6. 해외동반휴직(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다)에 대한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
③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법정 육아휴직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휴직자는 휴직 기간에 채용권자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⑥휴직자는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부서장과 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⑦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직 종료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휴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의 휴직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연장 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휴직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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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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