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1조 (징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8조 각 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 등으로 하고,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사측위원 2명, 외부위원 1명, 노동조합추천위원 1명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면 노동조합추천위원은 사측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징계위원 및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2호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의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⑧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재심의를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는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⑩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아닌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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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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