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일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