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9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 수립 시 영 제6조에 따라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형 친수구역 조성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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