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9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 수립 시 영 제6조에 따라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형 친수구역 조성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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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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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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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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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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