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4조 (생태 및 녹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은 당해 지역의 생태환경이 최대한 보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변 생태계의 생물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핵심지역, 완충지역 및 통로지역 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이용가능구역과 보존구역을 고려하여 생태 이동통로 조성에 관한 기준 및 위치선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3. 수질정화, 생태학습장 및 생물서식지 등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습지 조성을 계획하여야 한다.4. 생태적으로 건전하며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수변 추이대와 수변생태계를 조사 분석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가 조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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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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