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9조 (준공 전 조성토지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토지 등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성토지 등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1.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2.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상수원 공급 및 하수ㆍ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3.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