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3조 (위탁사업 변경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사업을 변경ㆍ해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수탁자 또는 위탁사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위탁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ㆍ해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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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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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