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3조 (위탁사업 변경ㆍ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사업을 변경ㆍ해지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수탁자 또는 위탁사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위탁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ㆍ해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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