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2조 (경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의 수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ㆍ하천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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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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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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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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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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