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2조 (경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의 수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ㆍ하천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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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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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