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2조 (경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의 수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ㆍ하천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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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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