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3조 (실시계획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작성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업계획내용이 표시되도록 평면도를 작성하고, 설계도서는 공정별 계획평면도와 총괄내역서로 구성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도서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한다.3. 존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존치대상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4. 친수구역 내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은 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작성한다.6.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친수구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높이 및 배치계획 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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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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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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