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7조 (관계기관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승인 등을 의제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협의서류(종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친수구역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친수구역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및「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신속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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