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5조 (대행개발의 업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개발사업자는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인ㆍ허가 업무와 설계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효율적 대행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