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조 (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국토발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친수구역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2. 개발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친수구역 조성을 통해 하천 주변의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하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친수공간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기법을 모색하여야 한다.6. 하천공사 및 절토 사면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신ㆍ재생에너지 적극적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8. 친수구역 내 수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지역과 하천구역의 토지이용ㆍ교통ㆍ문화ㆍ경관ㆍ미관 등을 고려하여 통합디자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9.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되, 입지여건 및 계획기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토지이용계획에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공공개발사업ㆍ지역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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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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