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0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친수구역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조성된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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