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1조 (시설물 특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재활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시설물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계획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녹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특화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수변과 조화로운 색상, 재질을 선택하는 등 친수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특화계획을 검토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1항부터 제4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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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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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