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1조 (시설물 특화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재활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시설물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계획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녹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특화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수변과 조화로운 색상, 재질을 선택하는 등 친수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③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특화계획을 검토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④제1항부터 제4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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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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