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1조 (시설물 특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재활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시설물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계획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녹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특화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재활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시설물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계획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녹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특화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수변과 조화로운 색상, 재질을 선택하는 등 친수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③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특화계획을 검토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④제1항부터 제4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