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6조 (대행개발의 사업비 및 정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개발사업자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해당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한다.1. 용지비 중 용지매입비, 보상비, 지장물철거비 및 그 관련 비용2. 조성비 중 공사비, 설계비 및 그 관련 비용3.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요 간선시설 설치비용
②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와 사업비 부담액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 지급하는 조성용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건설용지2. 단독주택건설용지 :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택지에 한한다.3. 상업업무용지 등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 : 입찰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한한다.4. 산업시설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건설 및 처분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과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