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6조 (대행개발의 사업비 및 정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개발사업자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해당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한다.1. 용지비 중 용지매입비, 보상비, 지장물철거비 및 그 관련 비용2. 조성비 중 공사비, 설계비 및 그 관련 비용3.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요 간선시설 설치비용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와 사업비 부담액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 지급하는 조성용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건설용지2. 단독주택건설용지 :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택지에 한한다.3. 상업업무용지 등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 : 입찰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한한다.4. 산업시설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건설 및 처분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과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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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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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