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7조 (주택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등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택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친수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지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택유형별 용지의 혼합은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계획한다.가.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나. 광역시(부산ㆍ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다.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라.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2. 공동주택용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의 규모별로 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 30퍼센트 이상나.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 60퍼센트 이상(가목 포함)다.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 세대수 : 40퍼센트 미만3.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건설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친수구역 지정면적,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친수구역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의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여건 및 기존산업의 입지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100만 제곱미터 이상 ∼ 330만 제곱미터 미만 : 5퍼센트 이상2. 330만 제곱미터 이상 : 10퍼센트 이상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래의 개발수요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지역의 일부를 유보지로 설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설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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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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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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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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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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