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7조 (주택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등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친수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지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택유형별 용지의 혼합은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계획한다.가.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나. 광역시(부산ㆍ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다.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라.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2. 공동주택용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의 규모별로 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 30퍼센트 이상나.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 60퍼센트 이상(가목 포함)다.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 세대수 : 40퍼센트 미만3.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건설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친수구역 지정면적,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친수구역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의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여건 및 기존산업의 입지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100만 제곱미터 이상 ∼ 330만 제곱미터 미만 : 5퍼센트 이상2. 330만 제곱미터 이상 : 10퍼센트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래의 개발수요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지역의 일부를 유보지로 설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설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