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0조 (위탁사업 범위 및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 중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업무(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6. 잔여지 및 공익사업 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11.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영 제11조제1항제5호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등록,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관광사업자와 타 법령에 따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시설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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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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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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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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