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0조 (수변중심 공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변공간 접근성 및 연계성과 친환경적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변공간에 대중교통ㆍ보행 등 친환경적 수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변인접지역에 과도한 도로배치를 지양하여 쾌적한 수변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수변과 연계된 접근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친수구역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지양하고 수변 생태계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4.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적 장기발전방안이 고려되어 연계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목적ㆍ취지를 고려하고,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과 지원시설ㆍ공공시설ㆍ녹지공간 등의 공간배치 구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용지를 분류하고, 친수구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요기반시설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은 관련 계획과 기존 시가지 및 기반시설 등과 연계되도록 하며, 기능이 분담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⑤하천과 연계한 수변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조화로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친수ㆍ생태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지 내부에 조성하는 습지, 실개천 등은 공원ㆍ녹지면적(율)에 포함되도록 한다.
⑥주요기반시설계획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 기능과 조성규모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 환경보전계획, 수변공간 활용계획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⑦친수구역 수변에 설치되는 시설의 유형은 개발구역의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해당 개발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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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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