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4조 (매장문화재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 친수구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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