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6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친수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친수구역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관련 서류작성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조사 및 관련 서류작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안과정에 필요한 사전협의는 개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4. 친수구역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가 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한다.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등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2. 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3.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위반행위4.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이동식 임시중개시설물을 이용한 이중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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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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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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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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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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