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5조 (건축물 등의 존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1.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2. 당해 친수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한 경우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한 경우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존치가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3.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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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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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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