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2조 (실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별표 2의 친수구역 계획기준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사업의 목적, 시행방법 및 사업 시행기간4. 토지이용현황5. 위치도, 사업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서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7.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8. 기반시설의 설치계획9.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10.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 계획서11. 법 제5조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1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1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14.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16.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7. 법 제15조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의제 받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13조, 영 제13조 및 이 지침 제23조의 실시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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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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