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8조 (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호수, 용적률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부지가 최초 주택공급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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