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7조 (조성토지 등 공급에 대한 용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용도제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분양안내서와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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