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4조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조성토지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대행개발 사업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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