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4조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조성토지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대행개발 사업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