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 (지구단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0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3. 도시관리계획의 정비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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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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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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