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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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성ㆍ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부터 제20조 및 별표 1 및 별표 2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친수구역의 사업내용, 조성규모 등 사업 특성상 별표 2의 계획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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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성ㆍ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부터 제20조 및 별표 1 및 별표 2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친수구역의 사업내용, 조성규모 등 사업 특성상 별표 2의 계획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축척 1/25,000의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형도에 사업위치를 표시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 표시)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적 1/5,000의 지형도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작성한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5. 친수구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6.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7. 제6조제3항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방안
③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ㆍ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제23조의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3.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4.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중 철새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지역과 주된 서식지5.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의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과 제33조의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6.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생태계보존지구에 한함)8.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도시지역은 7등급 이상 지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 전에 친수구역의 위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계획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고 서 | 친수구역조성사업 준 공 검 사 보…
구 분 | 내 용 ◦ 사업계획의 개요 | ㅇ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시행 방법 ㅇ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ㅇ 수변중심 공간계획 | ㅇ 수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수변접근성, 수변생태계 보호, 수변시설 계획 등) ㅇ 용지분류, 용도별 입지배분, 면적산정, 획지분할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