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조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시행자는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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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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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