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조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및「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시행자는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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